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말 전에 확인할 5가지: 250만원 공제와 결제일
해외주식으로 번 돈에는 세금이 붙어요. 다만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고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연말에 내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두면 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에 확인할 다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투자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세금 계산 방식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1. 기본 구조: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해에 판 종목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해요.
예를 들어 올해 이익이 700만 원, 손실이 150만 원이라면 순이익은 550만 원이고, 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00만 원이에요. 세금은 300만 원 × 22% = 66만 원이에요.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에요.
2. 기준은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이에요
어느 해의 손익으로 잡히는지는 매매한 날이 아니라 대금이 결제되는 날을 기준으로 봐요. 미국 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연말에 판 거래는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올해가 아닌 내년 손익이 될 수 있어요. 올해로 잡히는 마지막 매매일은 증권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12월에 증권사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3. 팔아서 확정한 손익만 계산돼요
손익통산은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익만 대상이에요. 아직 갖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실은 반영되지 않아요.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어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손실을 확정하면 과세표준이 줄어요. 반대로 순이익이 250만 원보다 적게 남았다면 그 차이만큼은 세금 없이 이익을 더 확정할 수 있어요.
이때 수수료, 환율 변동, 다시 사는 가격 같은 비용은 따로 따져야 해요. 세금만 줄이려고 사고팔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4.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취득 가격이 달라져요
팔았다가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새 매수 가격이 기준이 돼서 다음 해 세금에 영향을 줘요.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에서는 미국처럼 재매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증권사의 취득가액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하기 전에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5. 신고는 다음 해 5월,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모두 합쳐야 해요
올해 결제된 거래는 내년 5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 제도가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증권사를 여러 곳 쓴다면 모든 증권사의 손익을 합쳐서 봐야 해요.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이 대부분 비과세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대주주 양도분이나 비상장주식처럼 다른 양도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함께 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연말 체크 순서
- 증권사 앱에서 올해 결제 완료된 해외주식 이익과 손실 합계를 확인해요.
- 순이익이 250만 원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요. (연말 절세 계산기에 넣어 보면 바로 나와요)
- 12월 마지막 결제 가능일을 증권사 공지로 확인해요.
- 비용(수수료, 환율)을 포함해도 이득인지 따져 봐요.
- 내년 5월 신고를 위해 거래 내역과 증권사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관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에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조언이 아니에요.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신고 전에는 증권사 제공 자료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해 여러 정리 자료의 공통 내용을 바탕으로 했어요.
도구 열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