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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순서, 본인부담금, 시설 선택

디지털포커스 · 확인일 2026-10-28 · 가족·돌봄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아야 하나"부터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비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급여를 쓸 수 있어요. 순서와 비용 구조를 정리했어요.

신청부터 이용까지 5단계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가족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집이나 시설로 와서 심신 상태를 조사해요. 평소 가장 어려운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있는 그대로 답하는 것이 좋아요.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가 작성한 의사소견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요.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해요.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려요.
  5. 결과 통지와 이용 계획: 등급이 통지되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이용할 서비스를 정하고 기관과 계약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이렇게 달라요

구분일반40% 감경 대상60% 감경 대상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15%9%6%
시설급여 (요양원)20%12%8%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감경 대상인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등으로 정해지니 공단에서 받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고,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시설급여는 등급별 1일 급여비용 × 이용일수에서 본인부담률만큼을 내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비급여)이 따로 있어요

요양원 비용을 알아볼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식재료비, 상급침실 추가 비용, 이미용비 같은 항목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부담해요.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서, 입소 상담 때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요양원의 실제 월 비용은 "본인부담금 + 비급여"로 봐야 해요.

3~5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에요. 3~5등급은 고시가 정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요. 자세한 사유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시설을 정할 때 확인할 것

비용을 미리 어림해 보려면

등급에 따라 한도액과 1일 급여비용이 달라서 직접 계산하기는 번거로워요. 요양 비용 계산기에서 등급과 이용 조건을 고르고 식비 같은 비급여를 넣으면 재가와 시설의 한 달 비용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최종 금액과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요양 비용 계산기등급과 이용 조건을 고르면 본인부담금에 비급여를 더한 한 달 비용을 계산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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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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