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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확인할 실업급여와 퇴직금: 2026년 상·하한액, 지급 일수, 신청 순서

디지털포커스 · 확인일 2026-10-28 · 일·직장

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예요. 2026년에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오르면서 기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알아 둘 숫자와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일 구직급여는 얼마인가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돼요.

구분2026년 금액기준
상한액하루 68,100원기존 66,000원에서 6년 만에 인상. 평균임금 상한(하루 113,500원)의 60%
하한액하루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8시간 × 80%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월급이 낮은 편이 아니라면 대부분 하루 66,000~68,100원대로 정해져요. 월로 환산하면 대략 200만원 안팎이에요.

며칠 동안 받나요?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3년인 50세 미만이 하루 68,100원을 150일 받으면 총 약 1,021만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해요.
  2.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요.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5.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지급돼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를 받을 수 없어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첫 입금은 신청 후 대기와 실업 인정 절차를 거쳐 보통 한 달쯤 뒤에 들어와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가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이에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라 퇴직소득세가 빠지면 실제로 받는 돈은 더 적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따로 챙겨요

회사를 나오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 전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이어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 기한이 짧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요. 버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월 생활비에 보험료를 넉넉히 넣어 주세요.

그래서 몇 달 버틸 수 있을까요?

모아 둔 돈과 퇴직금, 월 생활비,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 답이 나와요. 퇴사 버티기 계획표는 이 값들을 넣으면 월별 잔고와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보여 주고, 생활비를 10%·20% 줄였을 때와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함께 비교해 줘요.

이 글은 2026-10-28에 확인한 일반 정보예요.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개별로 판단하고,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퇴사 버티기 계획표모아 둔 돈과 월 생활비, 실업급여·퇴직금을 반영해 몇 달 버틸 수 있는지 월별 잔고로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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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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