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확인할 실업급여와 퇴직금: 2026년 상·하한액, 지급 일수, 신청 순서
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예요. 2026년에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오르면서 기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알아 둘 숫자와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일 구직급여는 얼마인가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돼요.
| 구분 | 2026년 금액 | 기준 |
|---|---|---|
| 상한액 | 하루 68,100원 | 기존 66,000원에서 6년 만에 인상. 평균임금 상한(하루 113,500원)의 60% |
| 하한액 | 하루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8시간 × 80% |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월급이 낮은 편이 아니라면 대부분 하루 66,000~68,100원대로 정해져요. 월로 환산하면 대략 200만원 안팎이에요.
며칠 동안 받나요?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3년인 50세 미만이 하루 68,100원을 150일 받으면 총 약 1,021만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달력일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유급일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라면 약 7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져요.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인데,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고 이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요.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해요.
- 워크넷(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지급돼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를 받을 수 없어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첫 입금은 신청 후 대기와 실업 인정 절차를 거쳐 보통 한 달쯤 뒤에 들어와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이상 일했다면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가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이에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라 퇴직소득세가 빠지면 실제로 받는 돈은 더 적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따로 챙겨요
회사를 나오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 전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이어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신청 기한이 짧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해요. 버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월 생활비에 보험료를 넉넉히 넣어 주세요.
그래서 몇 달 버틸 수 있을까요?
모아 둔 돈과 퇴직금, 월 생활비,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 답이 나와요. 퇴사 버티기 계획표는 이 값들을 넣으면 월별 잔고와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보여 주고, 생활비를 10%·20% 줄였을 때와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함께 비교해 줘요.
이 글은 2026-10-28에 확인한 일반 정보예요.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개별로 판단하고,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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